[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5G 요금제 인가 신청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다. 정부가 요금 인가제 대상자인 SK텔레콤에게 반려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반려를 한 이유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LTE 요금제의 경우 3만원대에서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지만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5G 요금제의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4만원대 5G 저가 요금제에 대해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과거 LTE 초기 시절, LTE 요금제는 3G 요금제보다 같은 가격대에서 데이터를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시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온 것에 대해 5일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반려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매츠 그랜리드 GSMA 사무총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과기정통부)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매츠 그랜리드 GSMA 사무총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과기정통부)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5일 중으로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수용할 만한 중저가 구간 요금제 설계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가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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