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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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시장의 대표적인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 폐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모든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대신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도 정부가 반려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 유보신고제는 과기정통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도 받아야 하는 요금인가제와 달리 기재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가제 폐지로 요금제 심사가 보다 신속해지는 것은 맞으나 과기정통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는데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인 2015년 10월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자동 부의돼 2016년 6월에 다시 발의됐다.

요금인가제란 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지배적 사업자가 너무 저렴한 요금을 출시할 경우 후발 사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지난 1996년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인하할 경우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5G 등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경우나 기존 요금제를 올릴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SK텔레콤이 요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지금도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두 회사는 자신들이 받는 신고제가 사실상 요금인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요금제를 검토하고 피드백(의견)을 주는데, 이를 반영해야만 요금을 시장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의 인가제란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 유보신고제는 사실상 요금인가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보신고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경우 정부가 15일 이내 반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남겨 둔 것이다.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보신고제는 요금인가제와 달리 기재부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요금제 출시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물가 안정 등에 의한 법률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상의를 해야 해 최소 2~3주 이상 시간이 걸렸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도 구성돼야 하고 이들의 심의 역시 거쳐야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요금인가를 받는데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보신고제의 경우 15일 이내에 가능해 심사기간이 요금인가제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다. 즉, 유보 신고제의 경우 최대 15일 이내에 승인인 지 반려인 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보신고제가 본격화되면 과기정통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보신고제를 통해서도 반려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데다가, 기재부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경우 물가 안정 등을 명목으로 SK텔레콤의 요금을 심사했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사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생경제연구소·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정부와 국회가 전국민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동통신요금의 결정 권한을 완전히 이동통신 3사에 넘겨주는 ‘휴대폰요금 폭등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를 통해서도 요금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이 너무 저렴한 요금을 내서 생태계를 교란 시키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시대에 안맞은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SK텔레콤 요금 검토 절차가 빨라지기 때문에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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