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벌금 6억원 처분을 내렸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00억대 횡령과 9억원대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구속 기소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다 지난해 보석기간 중 음주, 흡연 등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재벌은 수감 생활도 편하게 한다'는 뜻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피해금액은 대부분 변제했고, 이 전 회장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 참석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 참석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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