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이 전 회장 측은 피해 변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과 집행유예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호하게 실형을 선택했다. 이로써 9년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로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에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포탈한 약 7억원을 모두 국고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 이후 다시 호송차로 이동하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재판 이후 다시 호송차로 이동하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사진=디지털투데이)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이 전 회장은 시종일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간 공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이 전 회장은 선고가 끝나자 다시 호송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실형이 낮아진 부분이 있어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다만 이번 선고를 통해 재벌도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그대로 최종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2차례나 파기환송될 때 문제가 된 부분이 절차였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 측이 항소해도 법원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만약 실형 3년이 유지된다면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치뤘던 수감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2년여를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회사에 900억여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와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2심은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지만, 실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맞게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정다툼 끝에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조세포탈과 횡령 등을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또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사건에 두번이나 파기환송이 되는 일은 드문 경우다.

그러던 중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흡연 모습 (사진=KBS)
지난해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흡연 모습 (사진=KBS)

그러다 지난해 간암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술집에 출입하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다.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결국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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