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차명주식을 정리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을 관계당국에 자진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지난 2011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별도의 실명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태광 관계자는 "형사재판과 간암 수술로 인한 장기간 병원 입원, 차명주식 관련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끝마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 참석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그러던 중 지난해와 올해 2월 각각 상속소속 항소심 판결과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가 내려졌다.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 특경법상 조세죄와 조세범위반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벌금 6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임 위원장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자진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이번 차명주식 자진신고는 (이 전 회장이) 정도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태광그룹 사옥 전경.(사진=태광그룹)
태광그룹 사옥 전경.(사진=태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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