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작년 한해에만 약 190백만건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돼 약 1292억원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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