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입건수는 2013년 1116만건에서 지난해 2359만건으로 급증했다.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있고,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 또한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된다. 구매자도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여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참여기업‧기관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이미지=과기정통부)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