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이미지 저작권에 민감한 심리를 이용한 이메일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

엔디소프트는 이미지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이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메일은 법적인 조치 이전에 확인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첨부된 파일을 열어볼 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첨부파일 열면 악성 랜섬웨어가 해당 PC에 설치된다. 

이메일에 적힌 장명옥 씨는 실제 활동하는 작가라서 더욱 해킹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첨부파일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안내로 위장한 이메일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다.(사진=엔디소프트)

저작원 위반 안내를 빙자한 해킹 메일은 지난 1월에도 유포됐으며, 이외에도 ‘교육 일정표’ 확인, 쇼핑몰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 정보 리스트’, ‘해외 배송 관련 안내’, ‘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등 사용자들이 현혹할 만한 제목으로 위장한 사례가 탐지된 바 있다.

엔디소프트는 “해당 메일로 확인되면 절대로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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