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

짧고도 강한 의지가 담긴 메시지. 구글이 창업당시인 1998년부터 내세운 모토다. 이와 함께 구글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경영실적을 보기 좋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사건으로 초창기 내세운 모토와 약속을 모두 져버렸다.

최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구글이 올해 1월부터 셀ID 코드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구글 서버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위치 서비스를 끄거나 차단한 상태에서도 정보가 전송된다고 알려지면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창업 당시 내세운 모토 "사악해 지지 말자"는, 이미 악마가 되어버린 구글에게 무색해졌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도 감수할 만큼 구글은 포식자 악마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더이상 악해지지 말자는 모토를 내걸수도 없는 지경까지 왔다. 

구글 로고 (사진=더버지)

이번 보도로 인해 전세계 사용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빅브라더' 구글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보다 구글에 적합한 수식어는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구글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 매출 비공개, 세금 등으로 인해 이미 다양한 논쟁의 주인공인 구글을 쉽사리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80% 이상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우리나라의 기업, 사용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치정보호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구글에 실효성이 없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구글이 과거 ‘스트리트 뷰’ 제작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자, 정부는 구글에 과징금 2억1천230만원을 부과하며 마무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구글에 실효성이 없는 벌금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인터넷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기업의 부당한 역차별 사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또 전세계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가 직접 밝힌 것처럼 이번에는 주변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구글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그밖의 개인정보를 수입했는지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전세계 사용자 데이터를 쥐고 악마가 되어버린 빅브라더 구글에게 초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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