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게임업계가 중국 게임사들과 저작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하루 간격으로 입장자료를 내며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났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8월 이 게임의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에 이은 IP(지식재산권)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때문에 진행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서비스사인 샨다(란샤정보기술)가 권한없이 제3자에게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해 중국에서 웹게임 ‘전기패업’과 PC 온라인게임 ‘전기영항’을 개발 및 서비스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샨다가 불법적인 이득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조장·지원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샨다와 함께 중국 언론에 미르의전설2에 대한 독점 권리가 샨다에게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액토즈가 샨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액토즈는 중재 관할을 문제 삼는 등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위메이드는 중재판정 및 집행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신청에 대하여 소명되었음을 이유로 액토즈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가압류 결정을 20일 내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에 추가로 내려진 가압류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며 “이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액토즈는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IP 이미지 (사진=KM리걸넷)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이해할 수 없다’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1일자로 보도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액토즈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미르의전설2 저작권 공유지분 추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라며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기록을 검토해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또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에서 액토즈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한 바가 없으며 미르의전설2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시인 란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액토즈가 무단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란샤는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2001년부터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후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위메이드도 SLA의 공동라이센서가 됐다”며 “동시에 공동라이센서의 모든 권리를 액토즈에게 위탁했고, 액토즈가 단독으로 SLA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2004년 작성된 위메이드와의 화해조서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마치 자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양 언론에 적극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는 행태를 지속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8월 21일자 가압류 결정 때도 일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가압류 결정이 마치 액토즈의 불법적인 행위를 법원이 밝혀준 것인 양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넥슨 ‘던전앤파이터’ IP침해 관련 성명 내

넥슨도 22일 PC온라인 던전앤파이터와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 최근 중국회사들이 이 게임의 IP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게임은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 저작권, 일체의 지식재산권(IP)등을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네오플은 이 게임의 중국내 PC게임, 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모두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문제는 텐센트 외에는 어떤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침해 사례가 인지됐다는 점이다. 미르의전설2와 마찬가지로 일부 회사는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넥슨의 주장이다.

넥슨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이다”며 “겉보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게임과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해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 적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제 넥슨은 적법한 라이선스가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의 배포와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한 상태다. 또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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