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하나인 1인방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유튜브 등 전세계적으로 인기인 서비스에 대해 국내에선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폭력, 음란물 등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텀블러와 국내 동영상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의 유해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텀블러는 별도의 인증없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년 절반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입니다.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없는 형평성이 요구된다.(사진=유튜브, 이 사진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통심의위원회는 2016년 8월 텀블러측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통위에 회신했습니다.

이처럼 텀블러가 방심위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않아 규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텀블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 '1인 인터넷 방송', 문제있는 BJ 계정정지 중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 인터넷방송 신고 현황'를 보면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13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올들어선 상반기에만 625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동영상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수위가 높은 게시물을 시청할 때는 성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1인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방심위의 규제가 사후에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되는 혐오 발언, 행동 등은 실시간으로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콘텐츠 심의,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심의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 물의를 일으키는 BJ 계정정지는 중요합니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해당 BJ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BJ들이 연예인 못지 않은 청소년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BJ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논란의 콘텐츠는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 넘쳐나는 유튜브도 콘텐츠 심의 한계 

현재 방심위는 아프리카TV, 팝콘TV의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콘텐츠 심의만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BJ 계정정지 방식은 구글 코리아에 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심할 경우 방통위 측에서 회의를 열고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튜브 BJ에 대한 계정정지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선 문제가 되는 BJ의 1인 인터넷 방송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정이 삭제되면 또다른 계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구글이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한계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폭력, 음란물 노출 문제는 SNS, 1인방송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명중 1명은 1인방송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 SNS 상에 올라오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동등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들이 해외사업자인지, 국내사업자인지 구분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제재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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