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방송 규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의에 대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이슈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팝콘TV 등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콘텐츠 심의, 그에 따른 시정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사업자 모두 심의는 하지만 제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아프리카TV나 팝콘TV의 경우 문제가 있는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이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주로 콘텐츠에 대한 심의만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콘텐츠 심의는 사용자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수많은 인터넷 방송이 쏟아지고 있어 이를 전부 심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심의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논란, 물의를 일으키는 BJ 계정정지의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 방송 특성상 콘텐츠는 해당 BJ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BJ들이 연예인 못지 않은 팬층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BJ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논란의 콘텐츠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한 BJ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 도중 특정 BJ에게 살인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구글코리아 측에서는 해당 BJ의 계정을 삭제했지만 얼마 후 이 BJ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콘텐츠, BJ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는 이렇습니다. 방심위는 유튜브 콘텐츠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구글 코리아에 이를 권고하고 통신사업자들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노출을 차단합니다.

또 BJ 계정정지의 경우 구글 코리아에 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심할 경우 방통위 측에서 회의를 열고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유튜브 BJ에 대한 계정정지 조치는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반면 아프리카TV는 문제가 있는 BJ들 위주로 계정정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방송이 끝나면 영상이 남지 않는 BJ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도 문제가 되는 BJ들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콘텐츠 차단 위주로 제재를 한다면 이또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방통위 측에서는 "구글이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며 한계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는 하루이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시장획정 등을 위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억울하다며 '역차별' 이슈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1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용자들은 유튜브가 글로벌 사업자인지 국내 사업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국내에서 동영상 시장 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국내 사업자들과의 동등한 규제 선상에 놓여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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