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찬길 기자] 환경부가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종별, 성능별로 차등 지급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전기 승용차에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을 현행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과를 거치면 변경될 여지는 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차종별 성능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금까지 고속전기자동차로 분류된 전기승용차는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최대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양, 차량 가격, 연비 등 일정 기준을 정해 보조금 지급액을 정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 중 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차량은 GM사 볼트(Bolt)다.

현재 출시된 전기승용차 중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으로 평가된 GM 볼트.(사진=한국지엠)

볼트가 내년부터 국고보조금을 12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행거리나 에너지양에서는 볼트를 앞서지만 연비, 차량 가격에서 감점을 받은 미국 테슬라 ‘모델S’는 1100만원을 받는다. 기아자동차 쏘울EV는 배터리 에너지양 30kWh에 1회 충전 주행거리 180km이다. 배터리 에너지양도 적고 주행거리도 긴 편이 아니라서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 계산은 모두 예를 들기 위해 상한 1200만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으로 실제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아니다.

반면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는 기존 국고보조금 1400만원보다 높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세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용차이기 때문이다. 전기승합차는 지금까지 고속전기자동차에 포함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9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완속충전(1시간당 7.04kW 충전) 기준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차량 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과 ‘보조금 차등 지급에 따른 액수 변경’ 두가지를 변경해야 한다. 앞서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 이는 환경부가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 보조금 액수 변경은 환경부 혼자 결정내릴 수 없다. 예산이 변경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먼저 협의를 거친 뒤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가 차종 별 보조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며 보조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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