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인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이 첫 발을 내디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과 통신비 부담경감 효과 지속을 위해 전파사용료 한시적 면제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관련 법 개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올해 9월 30일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쓰는 사업자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낸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 마찬가지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포함돼 매년 300억원 이상의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알뜰폰업계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낮추는데 기여했지만 자생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201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왔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뜰폰업계는 전파사용료 면제로 한시름 놓게 됐다.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뺀 나머지 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게 알뜰폰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알뜰폰업계는 전파사용료가 영구 면제되길 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일종의 세금과도 같은 개념인데, 특정 사업자만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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