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1년 약 300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가 도입됐으나 3차례 1년씩 연장돼 2018년 9월까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에게는 1년간 300억원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연장이 사실상 어렵고 영구적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도매대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며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해 오는 9월에 면제 연장이 확정되지만 사실상 면제가 연장됐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인당 월 461원이 부과(SK텔레콤 기준)되는데 알뜰폰 업체가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3사에 사용료를 내면 이통3사는 자신들의 전파사용료까지 더해 정부에 납부하는 체계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는 현재 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는 이 금액을 이통3사에 부담하지 않고 있고, 이통3사도 자신들의 전파사용료만 정부에 내고 있다.

하창직 알뜰폰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망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의 경우 알뜰폰 업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매년 가슴 졸이며 1년씩 연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에 몇 년씩 연장될 경우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연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현실에 맞는 사용료 인하 등 필요 

올해의 경우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유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내년까지 연장된 이유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부처이기 때문에 일단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해 일단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나서면서 1년 연장이 됐는데 내년에는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년 만의 연장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수만큼 부가된다. 2016년 말 기준, 약 85만3천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경우 전파사용료를 매월 약 3억9천3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7억1천800만원이다. CJ헬로비전의 2016년 영업이익이 429억원임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금액이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시장 1위 업체다. 알뜰폰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영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어렵다고, 전파사용료를 영원히 면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1인당 전파사용료 461원은 SK텔레콤이 납부하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알뜰폰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형 통신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알뜰폰 업체들도 계속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알뜰폰 규모 수준을 고려한 전파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LTE RS방식에서 알뜰폰이 갖는 비율을 10% 포인트 더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RS방식이란 이통3사의 LTE 데이터 요금제를 알뜰폰이 모방해 사용할 경우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눠갖는 것을 뜻한다.

저가형 요금제는 알뜰폰이 60%의 수익을 가져가고 고가형 요금제는 알뜰폰이 50%의 이익을 차지한다. 나머지 수익은 망도매를 이유로 이통3사가 가져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LTE 수익방식에서 알뜰폰이 갖는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동의가 필요한데다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미래부와 이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RS방식에서 알뜰폰이 갖는 비율을 10% 포인트 더 높이는 것은 SK텔레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망도매대가 인하나 RS비율 조정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미래부와 지속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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