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사진:셔터스톡]
STO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원칙 등을 제시했다. 

5일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는 자는 공시, 영업의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제힌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취급 업체는 해당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증권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는 실물증서 발행, 전자등록 등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로 구분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상기 6가지 유형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5가지 증권 유형은 상대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명확하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포괄주의 규제 원칙에 기반해 적용범위가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어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성립 조건은 ▲공동사업  ▲금전 등 투자 ▲주로 타인이 수행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이익 획득 목적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와 적은 사례 예시도 소개했다.

증권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및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신탁의 수익권을 갖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연동해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 청약 및 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발행인의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투자자 모집 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 성격이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 등이다.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상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거나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 권리가 없는 경우, 현재 또는 미래 재화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되는 경우, 지급결제 또는 교환 매개로 활용되기 위해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악속하지 않는 경우, 사업 정보비대칭성이 없는 경우, 투자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만을 지급받는 경우,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하고 이익 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증권이 아닐 확률이 높다.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STO의 경우 증권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발행, 유통, 취급해야 한다. 해외에서 STO를 발행해도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현행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이 모든 장부상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장부상 기재를 통한 권리 이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증권법 개정 등 STO 발행 제도를 정비하기 전에는 실물증서 형태의 유가증권, 현행 전자증권법상 정해진 전자등록 방식에 따라 전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 유통이 어렵지만 사업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STO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받아 최대 4년 간 사업 기회를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전자증권법을 정비해 STO를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나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기발행토큰 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투자자 사모 도입,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소액공모Ⅱ 제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우려가 적은 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공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STO의 발행, 유통 수요가 높은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은 관련 유통제보를 정비하고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매출 공시 규제 예외를 인정하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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