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사진:셔터스톡]
STO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STO)을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기존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STO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뜻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제시돼 기존 유틸리티 코인으로 분류된 가상자산들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STO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전통 증권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STO는 기존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중개인의 개입이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 줄어들고 배당, 자금세탁방지, 공시와 같은 업무들도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는 점, 공시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규제 적용을 받아 투자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STO 플랫폼 및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가 직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곳으로  카사, 비브릭, 테사, 펀블 같은 STO 플랫폼을 꼽았다. 샌드박스 4년 유지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금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증권 토큰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유진투자증권은 일부 블록체인 개발사 역시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만약 예탁결제원이 STO를 거래할 블록체인을 직접 구축할 경우 입찰 용역을 진행할 수 있고 각 증권사마다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각 블록체인 개발사와 협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글은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열리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STO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람다256, 하이퍼레저의 솔루션이 채택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람다256은 신한투자증권과 STO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루니버스 STO를 출시해 금융위가 2월 발표 예정인 STO 가이드라인에 따라 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토큰화를 진행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람다256은 올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1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됐다는 시각도 있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KB증권은 SK C&C와 손잡고 올 상반기 자체 STO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인데 최근 세계은행 채권 토큰화 작업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슈퍼블록, 에이판다와 함께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키움증권은 STO 자체 플랫폼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조각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다. 뮤직카우, 비브릭, 카사, 펀블 등과 관계를 맺고 있다.  SK증권은 펀블과 투자자 계좌 관리기관 차원에서 협력 중이며 아트앤가이드와 미술품 기반 STO 상품 개발 협력을 맺고 준비 중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은 모두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STO는 또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대출이 아닌 매매 형태로 대출 없는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세희 연구원은 "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여건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MZ세대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쟁글 역시  STO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쟁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는 2021년 약 500조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이 중 투자 목적의 거래는 30%에 달해 150조원의 거래대금을 목표 시장규모로 산정해볼 수 있는데, 수수료가 1%라고 적용 할 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또 쟁글은 미술시장이 2022년에 유통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는데, STO를 통해 미술품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술품 시장은 판매자에게 낙찰가의 10%를 위탁수수료로, 구매자에게 15%에 달하는 구매수수료로 수취한다. 수수료를 25% 적용할 시 STO 거래 허용으로 미술품 투자 관련 2500억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인정된 뮤직카우 사례처럼 STO 허용으로 인해 크리에이터 시장도 커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뮤직카우 이전에는 크리에이터들의 지적재산권이 제작사 혹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려웠다. 향후 크리에이터들이 미술품 같은 콘텐츠를 직접 토큰화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 크리에이터 시장이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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