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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대면 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조회,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9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순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 영업 허용 요청에 대한 현장건의 검토결과를 회신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규제완화, 법령해석에 대한 건의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해 답변하는 현장건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대면 영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면채널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만 할 경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요청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현장건의 과제는 종결처리했다.

금융위는 회신문을 통해 고령층 등 IT 접근성이 제한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영업점 등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고객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와 일부 사생활 정보를 조회,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면 허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불완전판매 방지 및 디지털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역시 시행 초기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도입하지 않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등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번에 쉽게 조회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IT기업 등이 다양한 정보를 결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후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명분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대면 영업 허용을 요구해 왔다.

금융권은 대면 영업을 허용할 경우 수백개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 금융회사들이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한다.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고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번에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면 영업 허용이 마이데이터 기업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회신문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은 현재처럼 비대면만으로 마이데이터를 허용하고 대면 영업 허용은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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