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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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권의 빅테크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에 대해 ‘동일행위 동일규제’에 ‘기관중심규제’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논단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이 쓴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글로벌 규제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내용이 수록됐다.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을 활용한 빅테크의 금융 참여는 금융에 대해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으로 여겨진다”며 “규제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참여를 통해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안정을 보호해야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 참여가 금산분리원칙과 달리 비금융의 금융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비금융 부문 위험의 금융부문으로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빅테크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Too Big To Fail' 즉 너무 커서 실패하면 안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 플랫폼이 태생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추구할 유인을 가지므로 빅테크 플랫폼이 직면한 위험은 시스템 차원의 문제로 쉽게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에 참여하는 빅테크가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시장경합성의 훼손, 금융안정 위협 등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해석했다. 빅테크가 금융과 비금융 사업을 동시에 영위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과는 달리 더 시스템 차원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가 은행과 같은 금융 행위를 하더라도 은행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뿐 아니라 기관중심규제를 결합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는 금융권이 빅테크 기업 규제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체 진출해서 금융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 행위에 있어서 금융회사들처럼 그들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빅테크가 더 위험한 만큼 ‘동일행위 동일규제’에 해당 빅테크에 대한 직접 규제인 기관중심규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에서도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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