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를 실시하자, 판매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감사원 감사 청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본인확인과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로간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 이 논쟁이 어디까지 전개될 지와 각자의 속사정에 관심이 쏠린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3사 대리점의 경우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가 판매점에게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을 확대하는 이유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포폰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신분증의 위조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그 이후에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입장이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에 반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KMDA)

■ 판매점 측 "KAIT 수익사업 위해 신분증 스캐너 시행"

그러나 판매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김신구 KMDA 상임부회장은 “휴대폰은 전 국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은 극소수”라며 “개통시 본인 전화로 문자 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모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판매나 방문판매(다단계)의 경우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기 오류가 발생하는데다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인식하고 현재 여권이 사용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유통채널 특성에 맞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이통3사와 KAIT의 역할은 구분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캐너 기기 구입에 대한 재원은 이통3사가 담당하고 KAIT는 이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주체다. 방통위는 주무부처로 도입과 시행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맡는다. KAIT는 이통3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다. 

판매점들은 KAIT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신분증 스캐너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이 부회장으로 가는 KAIT에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특정 스태너 업체에 장비 혜택을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중고폰 산업이 활성화되자 KAIT가 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수익을 위해서 신분증 스캐너 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객 리베이트 지급 차단돼, 가입자 유치 힘들어져"

일각에서는 판매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통사가 판매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된다. 신분증 스캐너로 인해 개인정보 전송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 못할 수 있어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대리점에서는 이미 실시하는 제도로 판매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판매점들이 이렇게 반대에 나선 이유는 불법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지급할 때 지금보다 불편함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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