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의 '신분증 스캐너'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판결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선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동통신사와 KDMA의 입장 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KDMA에 따르면, KDMA가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신분증 스캐너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의 변론기일이 곧 다가올 구정 전에 잡힐 것이 유력하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신분증 스캐너 의무 사용은 무력화 된다. 다만 이통사 측이 즉시 항고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거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이통사 측은 법원에서 연락을 받은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연락을 받은 이후 세우게 될 것”이라며 “본래 KDMA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데 막상 행정처분이 아니다보니 서류 상 몇 가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본래 KDMA는 운영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판단하고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또한 방통위는 이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KDMA는 방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법원이 각하시킬 우려가 있어 운영주체인 이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신분증 스캐너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법원 판결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KDMA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형평성·벌금' 등 문제 해결돼야...

KDM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스캐너 도입으로 대포폰을 근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온라인, 방문 판매 등의 판매채널은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의 인식 오류 시 '벌금'과 같이 수수료를 차감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은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의무지만 온라인이나 방문판매, 다단계, 홈쇼핑 판매 등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면 개통이 가능하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다.

또한 KDMA에 따르면 신분증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통사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데 경우에 따라 5~20만원씩 패널티를 적용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사에서 원하는 단말기를 쓰고 있는데 단말기 인식 오류로 인한 피해를 판매점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KDMA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개인정보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돼야

이동통신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측은 판매채널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분증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즉, 다양한 판매 채널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전보다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일부 판매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분증 스캐너가 제대로 정착되면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근절된다고 주장했다.

KAIT 관계자는 “KDMA가 지난달 두 번이나 마련된 공식석상에 참석도 하지 않고 뒤에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며 “신분증 스캐너는 현재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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