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를 실시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KMDA는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가 온라인 판매나 방문 판매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수익사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5일 자사 사무실에서 ‘KAIT의 신분증 스캐너 시행 규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신구 KMDA 상임부회장은 “(이동통신) 유통망이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방통위와 KAIT의 초갑질에 규탄하고 반대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3사 대리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방통위가 판매점과 유통점 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을 확대하는 이유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포폰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간담회 현장 (사진=KMDA)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신분증의 위조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그 이후에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와 KAIT의 입장이다.

그러나 온라인판매나 방문판매(다단계)의 경우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기 오류가 발생하는데다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인식하고 현재 여권이 사용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김신구 상임부회장은 “휴대폰은 전 국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은 극소수”라며 “개통시 본인 전화로 문자 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모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KAIT의 미래 먹거리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시장 논리 안 맞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배효주 KMDA 부회장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제도의) 강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다”며 “이는 이동통신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법률적 근거도 없이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쓰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 아래 사전에 도입을 협의했던 사안인데 반발이 커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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