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명섭 기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휴대폰 대리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기술적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통사와 KAIT는 14일 이달 1일부터 전면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가 신분증 위변조를 감별하지 못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통점에 위변조 여부 안내하는 기능이 잠시 구현되지 않았던 것이지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 상생 취지로 재원을 출연해 실구매 비용이 없도록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 시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KMDA의 주장에 대해선 신분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를 들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분증 스캐너 공급업체의 경우 이통사에서 이미 2015년부터 직영점, 대리점에 해당 모델을 도입해 사용해왔고, 이통사 또한 이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기존 장비를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분증 스캐너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를 위해 도입된 만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DMA는 지난 5일 이통사와 KAIT가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를 실시하자,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가 온라인 판매나 방문 판매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과 KAIT의 수익사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지난 5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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