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거래위워노히의 합병 금지 의견에 동조했다. 미래부는 CJ헬로비전 합병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며, 불허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T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조치를 의결했고, 18일 오전 미래부에 해당 시정명령을 협의 의견으로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사안은 공정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각각의 신청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 졌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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