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을 금지하는 시정 조치를 결정했는데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공정위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물건너 갔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 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경우 기존의 방송 통신 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어 일부 매각 등으로 인수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봤다.

■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제한성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 즉,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독과점 또는 우위적 지위가 발생해 요금이 오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정위는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 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방송 구역별에서 점유율 합계가 1위가 나온다며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해석했다.

결합 이전에는 CJ헬로비전이 23개 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1위이지만 결합 후에는 4개 지역에서 추가로 1위사업자가 된다. 또한 현재 CJ헬로비전이 1위인 17개 지역에서는 결합이 발생할 경우 2위와의 격차가 6.7%~58.8%P로 더욱 확대된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본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전국 단위 기준으로 시장 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IPTV와 케이블이 경쟁하는 권역은 전국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판단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제한성

공정위는 이통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결합 시에 SK계열 시장 점유율 합계는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 기업 결합 시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시작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또한 CJ헬로비전이 케이블 TV 가입자(415만)를 기반으로 판촉 및 광고 강화 등 합법적 수단뿐 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건부 승인 하지 않은 이유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항간에서는 강력한 조건이 붙은 승인을 예상했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불허로 입장을 정할 경우 사실상 불허에 해당하는 승인을 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 사실상 금지에 해당하지만 일부 권역만으로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조치도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업결합 이전의 CJ헬로비전 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독자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즉, 이런 조건 등을 통해 사실상 불허에 해당하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지만 매각시 인수자가 없다는 현실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보고서, 국내외 사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번 기업 결합 금지 조치는 유료방송 시장,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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