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해 유료방송 시장을 두고 이통3사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유선방송 시장의 규제 기준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결합상품 가입시 60만원 수준의 현금경품이 재등장하고, 유선 포함 결합상품 유치 성적에 따라 대리점에 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줄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유선방송시장은 ‘경품’ 가이드라인만 존재하고 리베이트(불법 영업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의 자율적인 패널티에 의해 시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벌점제를 운영 중이나 사업자의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 통신사, 대리점 유치성적에 따라 수수료/인센티브 차감 등 '갑질'

유통 대리점에 고가 요금이나 상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갑질정책’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가 인터넷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IPTV 저가형 요금제 가입하면 유통망 수수료를 적게 지급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통신사의 경우, 유통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초고속 인터넷 단품 7만원, IPTV는 5만원, 둘을 결합시에는 13만원이다.

이동통신인 모바일과 초고속 인터넷을 묶을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25만원으로 올라가고, 이동통신과 초고속 인터넷, IPTV를 결합할 경우에는 43만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세개를 결합하는데 리스타트를 할 경우에는 48만원으로 인센티브가 올라간다.

기가인터넷을 유치하지 못 할 경우 5~8만원의 인센티브가 줄어든 상태로 지급되고, IPTV 저가형 요금제를 유치하면 8만원이 축소 지급된다.

즉, 유통점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 고객에게 결합상품을 유도하고 이동통신과 결합하는 것을 장려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통신3사 중 한 관계자는 “무선시장에서 이런 정책이 적발될 경우 통신사는 영업정지를 받는 등 제재조치가 크지만 유선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며 “수수료를 받기 위해 판매자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를 유도해 고객 자율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인터넷+IPTV 가입 시 '60만원' 현금경품

한 통신사의 경우 4월에 입주 시작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넷과 IPTV를 가입하면 60만원 상당의 현금이 지원되고 있다.

유선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상황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및 사업자의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무선시장에 비해 유선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이 있다”며 “무선시장은 본사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선시장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혼탁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패널티 정책으로는 시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가 유선시장에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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