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통신3사가 서로의 단말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채증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하는 폰파라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단말기는 방통위의 압박으로 통신사 리베이트가 크게 줄어들면서 유통점들이 판매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1일 광진구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주는 “한 통신사서 특정 단말에 리베이트를 많이 준다는 식의 제보가 들어오면 방통위가 나서서 리베이트를 줄이라고 한다”며 “얼마 전 KT LG전자 G프로2도 이 때문에 리베이트가 크게 줄었는데 분명 다른 통신사서 방통위에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통신3사가 서로의 단말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채증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하는 폰파라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매점주 따르면 각 통신사들은 타통신사의 리베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다니는 폰파라치 팀을 운영하기도 한다. 직접 가격을 확인하고 많은 리베이트 지급이나 불법지원금 제공현황이 포착되면 방통위에 제보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공시지원금이 출고가에 준하는 수준까지 오른 LG전자의 G프로2는 판매점 추가지원금까지 받을 경우 할부원금 0원에 구매가 가능해졌다. 당시 KT는 이 단말기에 리베이트를 크게 실어주면서 재고소진에 나섰다.

많은 소비자들이 KT G프로2 구매에 나섰고 판매점들도 적극적으로 제품추천과 판매를 진행했다. 바로 다음날인 9월 16일 방통위가 이를 문제 삼았고 일부 판매점들은 개통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만일 판매점 장려금(리베이트)를 과다 지급하는 단말기가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면 이를 방통위 신고하고 있다”며 “장려금은 특정 금액 이상 못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판매점 측에 의하면 결국 KT는 G프로2의 리베이트를 대폭 축소했다. 마진이 남지 않게 되자 휴대폰 판매점들은 G프로2의 판매를 거부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에 위치한 한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에 리베이트 제한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15개월 지나 지원금 상한선이 풀린 제품은 사실상 재고를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를 크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제한하는 방통위가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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