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통신요금인가제폐지가 6월 국회 이후로 미뤄졌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여당은 제4이동통신사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설립 기반 마련에 따른 제4이통 도입, 소매 시장 중심 요금인가제 폐지 등이다. 도매 시장의 경우 요금인가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국회에서는 좀 더 논의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측은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가 완전히 물건너간것은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첫 도입된 것으로 후발 주자의 시장 경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 등의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한 것이다. 무선은 SK텔레콤이, 유선은 KT가 해당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의 판단에 따라 6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는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원은 미방위 권은희 의원(새누리당)과 전병헌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이 발의했다.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입법 과정을 거쳐 여러 계층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날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주파수 우선 할당 및 전국망 구축 등을 담은 정책 방안도 발표했다. 로밍 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접속료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