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SNS [사진: 셔터스톡]
소셜미디어 SNS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메타, 틱톡 등의 SNS 계정을 만들기 위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플로리다주의 모든 SNS 사용자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법안 서명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부적절한 콘텐츠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서 아칸소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는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개설할 때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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