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모습 [사진: CFPB 홈페이지]
미국 금융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모습 [사진: CFPB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미국 금융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을 직접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율 문제는 국내에서도 주요 이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최근 해외금융 동향 분석을 통해 미국 CFPB가 빅테크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 등을 감독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빅테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결제앱 및 디지털지갑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사들이 미국 CFPB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비해 소비자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험 등 전통적인 보호장치가 결여된 상태에서 디지털 결제가 성장하는 등 시장이 변할 경우 소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미국 CFPB는 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은행 및 신용조합과 달리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국 CFPB은 대형 은행 등에게 적용하는 감독, 검사 기준을 빅테크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연말 발표했다.

법 개정이 되면 CFPB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송금 및 지갑기능을 제공하는 비예금 취급 기관을 감독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지갑(digital wallets)‘, ’페이먼트 앱(payment app)‘, ’송금앱(funds transfer app)‘, ’P2P결제앱(person-to-person payment apps, P2P apps)‘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미국 CFPB가 모든 해당 기업을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결제 앱 서비스를 이용해 연간 최소 500만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즉 빅테크에 대해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을 통해 CFPB가 빅테크 등 결제 앱 운영회사에 대해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게 적용하는 기준으로 감독․ 검사 기능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CFPB가 특정 비예금 취급업자의 시장 주요 참가자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기록, 문서 및 기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과 IT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부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문제가 이슈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계에서는 섣부른 규제 강화가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 금융권에서는 빅테크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빅테크를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미국 사례는 한국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뉴욕사무소는 미국 CFPB의 빅테크 검사를 분석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욕사무소는 “미국 법개정안 시행 시 CFPB의 검사대상 회사에 빅테크 등 디지털 지급수단 운용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송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다른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은행 및 신용조합 등과 디지털 지급수단 관련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 체계 하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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