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직원의 회사 내부적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틱톡]
틱톡 직원의 회사 내부적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틱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틱톡 직원이 자사에 대한 비난이나 악평을 하면 받은 주식을 몰수당할 수 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경재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틱톡은 직원들에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 계약에 따르면 직원이 회사나 계열사, 직원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면 주식이 몰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틱톡 직원은 "난 퇴사 후에도 회사의 감시망에 걸려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초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틱톡의 주식 매입 제안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링크드인의 비방 조항을 비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틱톡은 미국 내 폐쇄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이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틱톡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관련 의원에게 항의 및 정정 전화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으나, 되려 역효과를 낳으며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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