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카카오가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전까지 멜론을 운영하던 카카오가 제재 대상이 됐다. 이에 현재 멜론 운영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지만 행정소송은 카카오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발표 당시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매출 고공행진 네카오 올해 성장동력은 'AI'...중국 커머스 진출엔 '예의주시'
-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8월 말 열린다
- 카카오모빌리티, 첫 연매출 1조 돌파..."온디맨드3.0 플랫폼 도약 "
- 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신청
- 카카오, 지난해 매출 8조원 첫 돌파...영업익은 11% 감소
- 카카오뱅크,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 대출 시행
- 홍은택 카카오 대표 "코GPT 2.0, 내부 테스트 통해 고도화 작업 중"
- 카카오, 지난해 영업익 5019억원...전년비 11%↓
- 웹소설·웹툰↔게임...인기 IP 활용 2차 창작물 '활발'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건 불법물 삭제
- 카카오 준신위, 지속 가능 성장 위한 의제 선정...개선방안 수립 권고
- 카카오, 글로벌 재생 표준 인증 'GRS' 획득
-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운영...5개 대학으로 프로그램 확대
- 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확률형 표시의무·환불 전담 창구 마련
- 공정위, '라그나로크' 확률 조작 의혹 조사 착수..."최대 8배 뻥튀기"
- 카카오엔터 공동대표 "각 사업의 본질적인 핵심역량 강화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