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웨이브, 왓챠 [사진: 각 사]
티빙, 웨이브, 왓챠 [사진: 각 사]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는 정부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할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법원은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 OTT업계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징수규정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이어 음대협은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가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2020년 12월 승인한 음저협 징수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유사 서비스에 비해 OTT에게만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탁단체와의 협상력 차이로 인해 비합리적 수준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의제기하기 위함이다.

현 제도상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를 할 수단은 행정소송 외외에는 부재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음대협은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 뿐"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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