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내 온라인 영상물 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협회가 3사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며 수 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은 원고인 OTT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7일까지 3사 가운데 그 어떤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협회에 표명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며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어왔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협회가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음저협은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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