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가 게임 내 구매상품 환불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 :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가 게임 내 구매상품 환불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 : 에픽게임즈]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에픽게임즈의 서바이벌 슈팅 게임 포트나이트가 플레이어들에게 청구된 불공정 과금에 대해 환불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엔가젯이 전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2억4500만달러(약 3224억2000만원)가 배정됐다.

매체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 내 포트나이트 플레이어들이 오는 2월 말까지 FTC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17년 1월~2022년 9월 사이 플레이어의 구매 의사에 반하는 포트나이트 게임 내 상품에 대해 요금을 청구한 바 있다. 가령 부모의 계정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FTC의 소송으로 결제 정보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으며, 결제 관련 사용자 정보에 옵션 사항을 추가했다.

한편, FTC는 환불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예정이다. 게임 유저들은 FTC 공식 웹사이트에서 환불 청구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FTC의 이메일 수신 여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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