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맡게 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 경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시점으로 보면 9개월 만에 국회를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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