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023년 5월 발사대에 고정돼 있는 기립된 누리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은 2023년 5월 발사대에 고정돼 있는 기립된 누리호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법안이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5월말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유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과방위는 8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재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을 의결,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윤 대통령이 2022년 11월 우주 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 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8개월 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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