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의 로고 [사진: 나무위키]
과거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의 로고 [사진: 나무위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일부 지자체와 여당 의원들이 주도했던 지방은행 설립 논의에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의원들이 최근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당 배진교,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민병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역공공은행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증진하는 대안금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의 예산을 주요한 조달자금으로 삼아 지역사회가 공공금융기관을 소유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자산을 실현하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기존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보조금 제공, 기금 마련, 세제혜택 등으로 장기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고, 정책 대상도 한정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중 금융기관의 경우 지역에서 조달받은 자금을 수익성이 더욱 높은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역공공은행의 사례로 노스다코타은행도 거론했다. 노스다코타은행은 미국노스다코타 주 지역에서 1919년 설립된 공립은행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중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공공은행의 역할과 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지역공공은행에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주로 지방자체단체와 여당 일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 인천, 강원, 충청에 지역 은행이 없다. 그중 충청권이 가장 활발하다. 충청권 지방자체단체와 시민단체, 기관 등이 충청은행, 대전은행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인천, 경기 등에서도 지방은행 관련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윤창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한 것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해 온 지자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내용이다. 

변수는 금융당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설립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월 총선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야가 충청권 등의 표심 공략을 위해 지방은행 허용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지방은행 설립이 금융권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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