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에 근거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에 근거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에 근거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의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 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이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혀 지방은행들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해 신속히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환에 관한 방침을 공개한 만큼 다른 지방은행들도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최소자본금,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등의 기준이 다르다. 최소자본금의 경우 시중은행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 인터넷전문은행은 250억원이다.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도 시중은행이 4%, 지방은행이 15%, 인터넷전문은행이 34%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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