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앞으로 공모펀드를 주식상장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투자 기피 요인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관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판매회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판매회사가 펀드 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유형(클래스)을 신설한다. 해당 유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등 투자자에게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해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할 예정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안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 책임성도 강화한다.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 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한다.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 실무 역시 개선한다. 

펀드 운용 후선 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 신뢰성도 제고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됐으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품 혁신을 위해 장외 공모펀드 상장 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나 기간이 주식 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거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다. 이후 샌드박스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혁신적인 ETF나 ETN 상품이 나올 경우 유사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한다. 

금융위는 펀드 산업 기반이 되는 제도를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인프라 혁신도 진행한다. 펀드 판매 관련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경우를 제외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추천이 제한된다. 

펀드 운용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 역시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는 대면으로 진행되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비대면 방식의 수익자총회 운영을 가능하게끔 할 방침이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펀드는 직접 판매가 아닌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라 등록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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