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사진: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요 [사진:예탁결제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예탁원은 앞서 지난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축 당시에는 모든 공시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 이후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지난해 7월 자산유동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탁원은 기존 정보 수집·관리 체계를 개편해 유동화 정보 추가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공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유동화증권 신용 보강 분류 체계 등을 개편했다.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의무 보유자, 보유 금액 등 의무 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도 신규 개발했다. 

기존에 예탁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 및 해외 발행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개편된 통합정보시스템은 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유동화 자산보유자 등의 유동화증권 5% 의무 보유 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금융당국에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또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산유동화회사 등의 보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과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투자자는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유동화증권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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