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직원 중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 기준을 구체화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민권위워원회의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직무란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등이다.
또한 행동강령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가상통화를 가상자산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눈 훈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개정안은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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