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EU와 같은 사전규제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로는 빠른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주요 위반행위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디지털경제연합 등 플랫폼 업계는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은 특정한 유형의 법 위반 행위를 규정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결합되는 경우 시장 획정 단계부터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했다. 디지털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고 주요 위반행위를 지정해두면 제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했지만,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경쟁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분명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되 독과점 등 경쟁제한 문제는 법을 통해 강력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윤 정부 정책 기조인 자율 규제와 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 측 주장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는 게 아니고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위반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집행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대표적인 부분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를 새로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지배적 사업의 당연히 불법일 가능성이 많은 것 중심으로 제한된다”며 “그래서 작위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초반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정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제재 대상이 될 위반행위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과 주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 논의 후 발표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마찰의 경우, 유럽연합(EU)도 디지털시장법이 만들어져 있고, 갑을 문제에 한정이지만 일본에서도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관련된 규율 방안이 EU나 독일 같은 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다른 나라로도 어느 정도 위반돼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나라나 플랫폼 관련돼서 규율, 방식이나 구조는 크게 차이는 없다”며 “큰 골격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다만, 기존에 있는 다른 민주당 안하고는 전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색깔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문제는 이게 EU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독일도 돼 있고 그다음에 갑을 문제에 한정되지만 일본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통상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내외 기업을 차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국내 플랫폼 관련 기업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구성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 제재와 시장위축, 행정 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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