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EU 및 독일에서는 이미 대응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동안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가칭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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