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쇼핑은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은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은 1억1200만원, 한무쇼핑은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말에서 6월초(일부는 10월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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