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모습 [사진: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의원 모습 [사진: 유의동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체 문제를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부터 2023년 6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원권 전체의 연계대출 잔액은 1조711억원이고, 연체율은 9.5%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0.5%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 9.5%는 온투업계 전체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온투업계 대출상품별 연체율의 경우 한 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연체율이 100%였고,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이 2023년 6월말 기준 28.6%에 달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특성상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개인의 원리금 수취권을 다른 누군가가 양수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3개사의 투자금 회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투자금액이 큰 법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각하고 싶어도 결정권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의동 의원은 “혁신금융 또는 대안금융의 하나로 도입됐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부동산 대출 위주의 대출로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업계 전체 연체율이 10%에 달할 만큼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혀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투업체들 중 연체율이 높은 곳에 대해 금감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온투업의 전반적인 건전 경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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