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사진: 셔터스톡]
리셀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해 거래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세, 불법 상품 거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30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이버의 크림·포쉬마크부터 당근마켓의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양한 기업들의 중고거래 서비스를 선보이고 중고 거래 시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고 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각종 해결 과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과세다. 현행법상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고 거래의 개인간 거래에서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중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물건을 팔아 수익을 올려도 매출 신고·세금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10월 15일부터 국세청은 중고·리셀 플랫폼들에게 3분기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과세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또 세법상 반복성, 계속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이에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은 원칙적으로 개인간거래만 허용해왔지만 8월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9월부터 입점 사업자의 활동을 전면 허용했다. 국세청이 전문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를 예고한 만큼 플랫폼 내부에서 전문 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고 이용자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고액의 금액을 자주 판매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적한 이용자에 한한 정보"라며 "전문판매업자가 개인 판매를 위장해 탈세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뿐 일반 사용자와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의 기준이나 거래 횟수는 대외비"라며 "기준을 공개하면 사업자들이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어뷰징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홍삼 중고거래 게시물 [사진: 플랫폼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홍삼 중고거래 게시물 [사진: 플랫폼 갈무리]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역시 플랫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부터 영양제, 전문의약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다. 홍삼 선물세트, 유산균, 다이어트보조제 등 개인이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부 중고 플랫폼에서 '유산균'과 '홍삼'를 검색했을 때 수십건의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거래금지 품목을 데이터 데이스화해 사전 필터링 작업과 AI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거래금지품목에 대한 제재를 정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품마다 종류가 다양해 일괄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을 미노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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