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항공권 구매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셔터스톡]
휴가철 항공권 구매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휴가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해외로 쏠리고 있다.

예비 여행객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34건이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305건)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여행객 10명 중 7명 가까이는 항공권을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한 대행 구매인 경우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항공권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수수료는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는 점을 꼽았다.

또 통상 항공사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이내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자체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언급했다.

부득이하게 항공 운항 일정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포함됐다.

항공권 구매는 여행사에서 했지만 운항 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꼬집었다.

공정위는 '주말 및 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여행사 영업시간 외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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