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doopedia>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 과 지난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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