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 과 지난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으며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시행됐다. 실효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합헌: "게임 자발적 중단 쉽지 않아","선택적 셧다운제 대체수단 안돼" 
셧다운제 합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들은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대체 수단으로 되기는 어렵다"며 "인터넷게임 직업 수행의 자유나 청소년 행동자율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자녀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이어 "인터넷게임은 상호접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중독성이 강하고 언제나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과 달리 인터넷게임에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제공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게임은 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강제 셧다운제가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서버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인터넷게임물로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첨언했다.

합헌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강일원, 김이수, 서기석, 박한철,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다.

위헌: "셧다운제, 문화 자율성-다양성 보장에 반하는 조항"
위헌 결정을 내린 2명의 재판관들은 "셧다운제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는 조항"이라며 "이는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다 보긴 어려우나, 심각한 중독이 우려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를 법에서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인터넷게임의 구체적 범위를 제공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셧다운제 규정 범위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이 유해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터넷게임을 기본적으로 무가치하다고 전제를 두고 있어 규제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장시간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고려하지 않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셧다운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권 침해로 인해 연 매출규모 1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인터넷게임 시장을 위축시키고 게임업계의 해외 이전을 발생시키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부연했다.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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